새누리 ‘공직기강 확립 2탄’ 법안 추진… “장관-권력기관長, 특별감찰 대상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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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김영란法만으론 부족”

새누리당이 9일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대상을 장관급 이상 공직자와 권력기관장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은 공직 기강 확립 ‘2탄’ 격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2012년 9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규율 대상을 크게 축소한 것”이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까지 포함하도록 법률을 제안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내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생각”이라며 “김영란법 하나로는 부족한 만큼 철저하게 지도층을 대상으로 정말 한번 엄격하게 해 보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야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후보 3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새누리당#김영란법#공직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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