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의원 후원금 7억 특별당비로 黨에 납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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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최종 1000만원 환수 가능”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전 국회의원들이 개인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돈의 대부분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공개한 통진당 전 의원 5명의 개인 후원금 지출 명세에 따르면 이들은 후원금 중 약 7억6000만 원을 특별당비로 냈다. 지난해 약 5400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이석기 전 의원(구속)은 전년도 이월금액까지 더해 약 1억9000만 원을 특별당비로 냈다. 오병윤 전 의원도 약 1억7500만 원의 후원금 중 1억5300만 원가량을 특별당비로 냈다. 김미희 이상규 김재연 전 의원이 특별당비로 낸 후원금도 각각 1억2000만∼1억4000만 원이나 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개인 후원회로 모은 후원금을 중앙당이나 지방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하는 건 불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정당과 비교해보면 특별당비 규모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특별당비는 국회의원이 월 50만 원, 당 대표가 월 200만 원을 낸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개인 후원금은 의정활동, 지역 사무실 운영 등에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보다 당을 우선시하는 통진당 특유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통진당의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등 총 72여억 원 가운데 최종 환수가 가능한 금액은 1000만 원가량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통진당 회계 보고에 대한 실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통합진보당#통합진보당 후원금#특별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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