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라치 가려내 서비스이용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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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운전자에 의심고객 신고 받아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가 운전자들에게 ‘우파라치’(우버 불법 영업 신고자) 의심 고객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신고포상금을 내걸고 우버 불법 영업 신고를 받는다는 방침을 세우자 우버가 직접 우파라치를 가려내고 있는 것이다.

우파라치 의심 고객은 우버 하차 지점에서 곧바로 승차를 신청하거나 단거리 이동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고객이다. 우버는 우파라치 의심 고객에 대해 사용자 계정을 분석해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우버 운전자는 8일 “한 달 정도 가려내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8일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우버 불법 영업 신고는 50여 건으로 알려졌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한 달 정도 신고를 모아 한 번에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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