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중고폰, 현금 주고 삽니다”…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6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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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중고 휴대전화 매입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정사업본부는 7일부터 전국 221개 주요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원고장, 통화불가능, 액정파손, 분실·도난 기기 등 4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기종 휴대전화가 매입 대상이다. 폴더폰은 성능 및 기종에 상관없이 모두 매입한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폴더폰은 한 대당 1500원을 보상하며 그 외 휴대전화는 강화유리, 카메라 등 상태와 기종을 고려해 매입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매입금액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즉시 판매자 계좌로 송금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판매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해 재판매하는 제휴사에게 인증된 데이터 삭제 솔루션으로 저장된 개인정보를 완전 삭제한 뒤 판매자에게 인증서를 e메일로 발송하도록 했다. 직장인 김모 씨(27·여)는 “그동안 사진, 전화번호부 등 개인정보 유출 걱정으로 중고 휴대전화를 쌓아놓기만 했는데 완전 삭제 인증서를 보내준다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국내 단말기 교체주기는 평균 15.6개월, 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단기간이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의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는 고객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휴대폰 상태 점검사항을 최소화하고 매입 즉시 고객에게 보상금액을 송금하도록 했다”면서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건전한 중고 휴대폰 유통문화와 알뜰한 휴대폰 소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입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221개 우체국과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과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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