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회사 부당지원’ LH에 과징금 146억400만원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5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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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퇴직 임직원이 가는 자회사에는 높은 수수료로 일감을 몰아준 반면 하청 시공업체에는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깎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H는 2004년부터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맡기며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2660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LH가 임대 관리를 직접 하는 것보다 주택 한 채당 48~56% 높은 수수료를 준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LH는 또 2010~2013년 시공사들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 설계 변경 단가를 일방적으로 23억 원 줄였고, 설계를 변경 후에도 당초 계약보다 삭감할 수 없게 돼 있던 노무비, 기타 경비 등 공사 간접비 등도 25억 원 깎았다.

공정위는 LH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6억 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7건의 사업에서 관련 공사비용을 늘리면서 이에 대한 대금은 시공사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 10억26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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