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기록물 유출은 중대한 범죄…형사처벌 불가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5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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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일 이른바‘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문건 내용은 허위이며, 박지만 미행설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 검사) 이날 오후 2시 이 같은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해 11월 28일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지 40여일 만이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가 없음에도 박관천이 박동열로부터 들은 풍문과 정보 등을 빌미로 과장·짜깁기하고 정윤회의 언동인 것처럼 덧씌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계일보에 보도된 소위 ‘십상시 모임’이 있었는지 등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정윤회 및 고소인 중 어느 누구도 J중식당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 고소인 중 이재만·안봉근 2명이 시사저널 및 세계일보의 정윤회 관련 보도 이후인 ‘14. 3. 24 ~ 4. 3 및 11. 24. ~ 29. 수회 통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윤회와 고소인들 간의 통화사실이 전혀 없으며, ¤ 발신기지국 위치상 정윤회와 고소인 중 일부가 모임을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밝혔다

검찰은 박지만 미행설에 대해서는 “김○○ → 박지만 → 박지만의 지인 → 시사저널로 전달되면서 근거 없이 생성·유포된 풍문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박관천이 마치 미행설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보고하여 박지만으로 하여금 미행설에 확신을 갖게 하고, 마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청와대 문건이 지속적으로 박지만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박관천이 작성한 문건을 조응천에게 보고하고, 조응천이 내부보고를 마치면, 곧바로 박관천에게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지시에 따라 박관천은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다수의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이렇게 전달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원본은 17건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번 건과 관련해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박관천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서류은닉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유출은 중대한 범죄라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응천 전 비서관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으로, 철저한 보안유지가 필요한 공직기강실 내부 문건 원본 17건을 7개월 동안 박지만이라는 사인에게 지속적으로 유출하였고, 박관천 경정은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청와대를 나오며 14건의 공직기강실 내부 문건을 함부로 반출하고, 한모 경위 등 정보 경찰은 이를 무단 복사하여 일부 언론과 기업에 사적인 용도로 유출·활용함으로써 부적절한 정보거래로 허위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는 부작용이 확인되었다며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일탈행위로 엄정한 형사처벌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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