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기문란 사안을” 격앙… 檢은 수사차질에 당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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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前비서관 영장기각 후폭풍
“혐의 입증에는 큰 문제 없다”… 檢, 5일께 불구속 기소할 듯
엄상필 판사, 檢선 ‘기각대왕’ 불려… 崔경위 - 채동욱 관련도 발부 안해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법원이 지난해 12월 31일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청와대와 검찰에선 “국기 문란 행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외면한 판단”이라는 등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조 전 비서관에 대해 ‘정윤회 동향’ 문건 등 청와대 내부 문건의 무단 반출을 지시하고 공무상 비밀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로 12월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고소인 격인 청와대는 조 전 비서관을 신속하게 처벌할 것을 원했다. 조 전 비서관과 문건 작성자 박관천 경정(49·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구속)이 허위 문건을 박 회장에게 사적으로 보고하고, ‘언론플레이’까지 하면서 정권 내부 갈등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박 대통령이 ‘정윤회 동향’ 문건 보도 직후인 12월 1일 이번 사건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한 것도 이런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정치적 파장이 컸던 이번 사건을 조 전 비서관 구속으로 마무리하려던 검찰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검찰은 당초 박 경정이 문건이 담긴 상자를 대량 반출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이와 무관한 별개의 문건들을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보고한 것을 문제 삼아 구속하려는 것은 사실상 ‘별건 수사’이며, 청와대의 압박 때문에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혐의 내용이 아닌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판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5일경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3기)는 12월 11일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청구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고 최경락 경위(46)와 한모 경위(45)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청와대 문건을 세계일보에 건넨 혐의를 받은 최 경위는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엄 부장판사는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검찰 내에선 ‘기각 대왕’으로 불린다. 지난해 4월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를 받던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61)는 엄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했고, 두 달 뒤 재청구된 영장을 다른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했다. 2013년 12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에서는 조오영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실 행정관(56)과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5)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박지만 회장이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나꼼수’ 진행자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신동진 기자
#조응천#비서관#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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