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프로필 판매한 유료사이트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30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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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박관근)는 인천의 한 대학 법학과 교수 A 씨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며 네이버, 구글코리아 등 포털사이트 3곳, 디지털조선일보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트허브(구 조인스닷컴) 등 언론사 2곳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프로필을 판매한 유료 사이트들에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A 교수는 이들 6개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학력,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유료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2012년 5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공인이더라도 동의 없이 유료사이트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 공개된 정보라도 정보 주체가 영리 목적에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률검색 사이트인 로앤비에 대해서만 5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5개 회사는 3년의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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