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갑상샘암 발병 223명… 한수원 상대 집단손배소 내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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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자력발전소(원전) 주변에 살면서 갑상샘암에 걸린 주민 223명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지난달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부산 기장군에 사는 박모 씨(48·여)의 갑상샘암 발병에 대해 원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한수원에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한 이후 처음 나타난 집단소송 움직임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8개 단체가 지난달 23일부터 부산 기장군 고리, 경북 경주시 월성, 경북 울진(한울), 전남 영광(한빛) 원전의 방사능 비상계획구역(반경 8∼10km) 안에 3년 이상 거주한 갑상샘암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 원고를 모집한 결과 223명이 참여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30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변호사를 선임해 다음 달 10일경 소송을 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50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원자력발전소#갑상샘암#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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