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교육장관 동의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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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법예고… 협의→동의 바꿔, 교육감 직권취소 갈등 가능성 차단

앞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에 관한 결정을 교육부의 동의 없이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자사고를 비롯해 특성화중, 특목고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문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자사고 첫 운영평가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직권으로 자사고를 취소하려 한 데 따른 교육부의 대응책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고, 장관은 이로부터 최대 4개월 안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동의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수 없다.

기존 법에는 “지정 취소 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협의’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진보 교육감들은 “협의는 협의일 뿐 장관의 동의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교육부는 하위법인 훈령을 근거로 들어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법 해석을 두고 조 교육감은 교육부를 상대로 다음 달 2일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으로 예정된 운영평가부터는 지정 취소를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다툼의 소지가 없어지게 된다.

이 밖에 개정안은 지정 취소 요건도 구체화했다. 지난해 서울 영훈국제중에서 입시비리가 적발됐지만 지정 기간 5년이 되지 않아 지정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설된 것이다. 개정안은 △회계 부정 집행 △학생 부정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의 사유가 발생했고, 관련 주체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한해 교육감이 시기에 관계 없이 지정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당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중징계를 받기도 어렵다”며 “결국 지정 취소를 면제해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경징계 정도로 학교의 지위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5년 단위 평가가 아닌 지정 기간에 학교를 지정 취소하려면 사유가 중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자사고#교육부#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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