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고법원 설치법안 초안 마련… 12월 중순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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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하는 대법원 상고심 사건의 부담을 덜고 전원합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는 법률안 초안이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다음 달 대표 발의할 예정인 초안에는 상고법원 설치로 바뀌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6개 관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미 ‘의원 발의’ 요건인 10명 이상을 넘어 26일 현재 의원 100여 명이 공동발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12월 중순경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상고법원은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전원 의견이 일치될 때 심판권을 행사한다. 또 1, 2심과 마찬가지로 민사·형사·행정·특허 전문재판부를 설치해 특정사건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상고법원장과 상고법원 판사는 대법원 회의 의결을 거쳐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로 임명 또는 보충된다. 충실한 심리 준비를 위해 조사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도 둔다.

상고심 부담을 덜기 위해 신설되는 상고법원이지만 모든 상고·재항고 사건을 다루지는 않는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가 선고된 사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에 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관한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시군 및 자치구의 주민투표소송 사건 등은 상고법원에서 다루지 않고 대법원이 반드시 직접 심리하도록 했다.

상고법원은 원칙적으로 최종심이지만 대법원에 특별상고 또는 특별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마련됐다. ‘사실상 4심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상고법원 내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헌법이나 판례 위반 등이 있는 때에 한해 특별상고가 가능하다. 상고법원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특별상고는 확정된 판결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상고법원#설치법안#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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