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유류세환급, 실제 돈으로 환급해주는 것 아냐… 할인에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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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24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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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환급 (출처= 한국GM)
경차유류세환급 (출처= 한국GM)
경차 구입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경차유류세환급 혜택을 받는 차량은 오히려 감소 추세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경차 구입자들에 대한 정부의 경차유류세환급 홍보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개인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 3998대였지만 이 중 유류세 환급을 받는 수는 11만 8761대로 7.8%에 그쳤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차유류세환급은 지난 2008년부터 1000cc 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를 지목한다. 도입 초기 경차 운전자 중 14.6%, 120억 원의 환급실적을 기록한 이래 매년 감소추세가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92억 원으로 환급비율이 반 이상으로 대폭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올해도 9월까지 환급비율이 7.2%, 80억 원에 머무르고 있어 역대 최저 실적을 기록할 것임은 눈에 불 보듯 뻔하다.

김 의원은 “2014년 유류세 환급제도가 다시 2년 연장이 된 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노력을 더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아래의 내용은 경차유류세환급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다.

경차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경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 시 사용한다. 국세청은 신한카드(주)를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사로 지정한 바 있다.

경차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에서 경감해 주며 경감세액은 국세청이 카드사의 신청에 따라 카드사에 환급해 주는 간접환급 방식임을 되새겨 봐야 한다.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그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경차가 1대인 경우에만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되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환급대상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경형승용차에는 마티즈(796㏄)·모닝(999㏄)이, 경형승합차에는 다마스(798㏄)가 있다.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한다.

전화(ARS) 신청 가능하며,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사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때 차량 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할 것.

기타 자세한 내용은 1544-7000으로 문의할 수 있다. 또는 ARS 080-800-000 1번 전화를 건 뒤 신한카드 상담원에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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