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취소권한 가리자” 大法에 제소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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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임기말에 판결 나올듯… 자사고 취소정책 사실상 무산

서울시교육청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부와 시교육청 중 어느 쪽에 있는지 가리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3일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놓고 교육부와 시교육청 간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가릴 필요가 있다”며 “자사고 신입생 모집이 끝났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될 이번 소송은 1년 이상, 길게는 2, 3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정책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제처가 최근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의 판결도 조 교육감 임기 후반부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교육부 결정을 뒤집고 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자사고들은 이전처럼 면접권을 활용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안심하고 자사고에 지원해도 될 것 같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또 학부모들이 모이는 카페에도 자사고의 커리큘럼이나 교육과정을 서로 공유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자사고 취소권한#자사고#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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