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협력비용 3193억 감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국세청은 영세 납세자에 대한 규제 해소로 3193억 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이란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사 고용 등에 들이는 각종 비용을 가리키는 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간이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를 폐지해 세금신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다. 또 연간 매출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해 종이계산서 발급 및 보관에 따른 불편을 줄였다.

국세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이들 3개 항목의 규제개혁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결과 전국 278만 명에 이르는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11년 기준 세금 1000원당 55원인 납세협력비용을 2016년까지 47원으로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국세청#영세 납세자#납세협력비용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