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자사고 6곳 일단 지위 회복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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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교육청 처분 직권취소
교육청 “제소”… 대법서 가려질듯

교육부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던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곳은 일단 자사고 지위를 회복해 신입생을 모집하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17일까지 시정하라는 교육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 6곳은 자사고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 제4조(신뢰보호의 원칙) 및 제5조(평가의 투명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5항(사전협의)을 위반했다고 직권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조만간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시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교육부#서울교육청#자율형사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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