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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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돼 1년 반 넘게 표류해 온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일명 ‘송파 세 모녀법’)이 17일 진통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하면 연내 법 개정이 마무리된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을 얼마나 완화할 것인가를 두고 진통을 겪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212만 원(4인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 원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90만 원을 넘으면 수급권을 박탈한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세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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