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행 앞두고 심장학회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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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스텐트 시술 분초 다투는데 흉부醫와 협진땐 환자생명 위험”

강원도에 사는 환자 A 씨(56)는 평소 운동할 때마다 가슴에 통증이 느껴져 인근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관상동맥이 많이 막혀 스텐트를 즉시 삽입하지 않으면 혈전으로 급사할 수 있어 심장내과에서 즉각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만약 A 씨가 다음 달 1일 이후 병원을 찾았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제도가 바뀌어 심장스텐트 시술 시 흉부외과 의사와 협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원지역엔 가슴을 여는 수술인 관상동맥우회로술(CABG)을 하는 흉부외과 병원이 거의 없어 협진을 하려면 100km 떨어진 서울의 대학병원에 의뢰해야 한다. 환자 진료를 요청하는 소견서와 영상기록을 작성하는 사이 환자는 위독해질 수 있다.

12월부터 시행되는 심장스텐트 협진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흉부외과가 없는 병원은 90분 이내에 응급 CABG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협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한심장학회는 “위급한 환자를 두고 흉부외과와 협진을 하라는 것은 환자를 죽이는 살인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CABG가 가능한 병원 중 50% 이상은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돼 있다. 경북 강원 지역엔 한 해에 CABG를 실시한 병원이 아예 없거나 한두 곳뿐이다. 오동주 대한심장학회 이사장은 “이런 상황에서 흉부외과와 협진을 하려면 결국 시간이 지체돼 환자가 위태로워진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오히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매년 5만여 명. 이 중 분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는 약 10%, 하루 또는 수일 내에 시술이 필요한 준응급 환자도 30∼50%나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스텐트 시술을 하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해 개흉수술로 급히 전환해야 하는 환자가 나올 수 있어 협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흉부외과 측도 같은 의견이다.

하지만 “90분 이내에 협진할 수 없는 지방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엔 “아직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관상동맥우회로 수술팀이 없는 병원은 고시 적용을 6개월 유예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심장학회 측은 “응급 상황에 대한 기준 자체도 불명확하다. 고시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
#심장학회#흉부#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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