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심 판결 바로잡은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4일 03시 00분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을 깨고 당시의 해고가 적법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쌍용차 해고를 둘러싼 소송은 1심에서 회사 측이 승소했으나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가 1심 판결을 뒤집고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해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제 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와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 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며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적정성 규모는 ‘상당한 합리성’만 있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 휴업, 임금 동결, 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조치를 한 만큼 해고 회피 노력도 충분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했던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자동차업계에 구조조정의 폭풍이 몰아치던 때다. 쌍용차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는 그해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경영권을 포기했고 회사의 현금도 바닥난 상태였다. 과감한 구조조정 없이는 돈을 빌려줄 금융기관도, 쌍용차를 인수할 기업도 찾기 어려울 만큼 경제 현실은 절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리해고 165명을 비롯해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등의 조치로 2600여 명을 구조조정한 것은 기업 회생을 위한 최후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2심 재판부가 당시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무시하고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었다. 한국은 가뜩이나 정리해고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노동 유연성이 낮은 나라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더라면 기업 구조조정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쌍용차는 구조조정 후 2010년 인도 마힌드라그룹에 인수된 뒤 올해까지 5년 연속 무(無)분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과거 강성 일변도였던 쌍용차 노조도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를 넘기면서 확연히 달라졌다. 쌍용차 노사는 작년 1월 무급 휴직자 455명의 전원 복직에도 합의했다. 회사가 성장해야 근로자들의 고용이나 임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다. 회사 측이 무급 휴직자에 이어 복직을 원하는 희망퇴직자의 복귀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2심 판결#대법원#쌍용차#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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