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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준석 선장 36년 선고, 살인죄 인정 안돼…‘국민 가슴엔 피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11 17:10
2014년 11월 11일 17시 10분
입력
2014-11-11 17:10
2014년 11월 11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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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36년 선고’
세월호 책임으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석(69)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준석 선장의 36년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 한 것은 살인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무혐의 처리하고 36년 선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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