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개편 2라운드…지방의회로 공 넘어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0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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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문제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3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개정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 의회가 사실상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의 열쇠를 쥐게 된 셈이다. 각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이 마무리돼야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개편된 보수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안은 매매가격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를 현재보다 각각 44.4%(0.9% 이하 협의→0.5% 이하), 50%(0.8% 이하 협의→0.4%)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주택 대부분은 수도권에 분포해 있는 만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가 정부안을 얼마나 반영할지, 언제 개정안을 내놓을지 등이 개편안의 시행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개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개사협회는 아예 지방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조례를 개정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선출직인 지방의원들의 벽을 넘는 게 만만찮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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