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아파트 팔때 중개료 540만→3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4일 03시 00분


코멘트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편안 확정

서울 은평구 불광로 북한산현대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m² 아파트에서 2억9000만 원에 전세를 살던 A 씨는 지난달 옆 동으로 옮기면서 3억3000만 원에 계약했다. 전세금이 4000만 원 훌쩍 뛴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사하는 날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이야기를 듣고 속이 쓰렸다. 전세금이 뛰어 공인중개사에게 줄 복비도 배 이상으로 뛴 것이다.

A 씨와 집주인은 이번에 복비로 각각 264만 원을 냈다. 전세금이 3억 원 미만일 때는 보수 요율이 전세금의 0.3%이지만 3억 원을 넘어서면 0.8%로 급등하기 때문이다. 2년 전 계약할 때에는 87만 원만 냈다. A 씨는 “전세금이 오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낮아지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3억 원을 기준으로 요율이 갑자기 뛰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세금 3억3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할 때 복비가 현재의 반값인 132만 원 이하(보수 요율 0.4% 이하)로 낮아진다. 정부가 3일 ‘고가 주택’의 기준을 조정한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2000년에 마련한 것이다. 당시에 ‘고가 주택’은 매매가 기준 6억 원 이상, 전세금 기준 3억 원 이상이었다. 서울 기준 6억 원 이상 주택이 2.1%, 3억 원 이상 전셋집이 0.8%에 불과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은 26.5%로, 전세금 3억 원 이상도 30.0%로 확대됐다. ‘고가 주택’이 15년 새 크게 늘어난 셈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가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중개보수 요율이 0.5% 이하로 낮아진다. 현행 체계는 매매가 6억 원 이상을 고가 주택으로 보고 0.9%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새 체계가 적용되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중개보수는 최대 5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현행 요율(0.9% 이하 협의)이 그대로 적용된다.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의 전셋집을 계약할 때 내는 중개보수도 반값으로 낮아진다. 현재는 전세금 3억 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최고 0.4%로 제한된다.

또 부엌, 욕실, 화장실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주거용 업무용 모두 0.9% 이하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개편안을 각 시도에 보내 12월 말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새 중개보수 체계가 부동산 거래에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개편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도 집값이 비싼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억5000만∼6억 원이라 보수 체계를 바꿔도 서민에게 별 도움 되지 않는다”며 “공인중개사만 죽이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7일 낮 12시 서울역광장에서 전국 공인중개사들이 모여 항의 집회를 열고 필요하면 동맹휴업도 불사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새 체계가 적용될 때까지 거래를 미루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홍수영 gaea@donga.com·김현지 기자
#부동산#아파트#중개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