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유포 초등학생 33명…은밀한 부위 SNS에 올린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3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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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동아일보DB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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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떠돌고 있다.

아동 음란물이란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의 알몸, 성행위가 포함된 사진, 동영상 등을 말한다. 경찰이 아동 음란물을 SNS·온라인에 유포하거나 내려 받은 사람을 대거 적발했는데 10대가 무려 50%를 차지했다. 이중 초등학생도 30%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적 행동은 사이버상에서 주목 받으려는 '삐뚤어진 욕구'로 해석된다.

김대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은 3일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117명을 검거했다. 주로 이들은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등 SNS에 (아동 음란물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중 10대가 50%를 넘어섰다며 "특히 초등학생이 33명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초등학생은 주로 SNS에 본인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해 올렸다가 적발된 경우다.

그 이유에 대해 김 팀장은 "(페이스북 등의)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주목받고 싶어서 했다고 주로 이야기를 하더라"면서 "아이들이 올린 경우 성매매 등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스마트폰의 보급과도 관계가 깊다. 이들이 아동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경위에 대해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렸다. 이른바 셀카"라며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쓰는데 이게 잘못돼 나쁜 용도로 쓰이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10대 대부분이 이같은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는 음란 아동물을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라며 "만약 유포하면 (처벌이) 더 크다. 음란 아동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아이들은 사실상 처벌을 받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며 "부모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주 놀라서 어떤 부모는 기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금지된 장난'처럼 올린 아동 음란물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성인사이트에도 올라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누군가 이들이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위험도 있다.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아이들이) 핸드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관심을 갖고 확인해봐야 한다. 관심, 대화 이런 (인성)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모의 주의를 촉구했다.

또 아동 음란물 근절을 위해선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처벌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처벌 강도가 훨씬 강하다"라며 "우리나라는 처벌 수위가 약한 것 같다. 외국처럼 좀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내려 받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17명을 적발해 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와 단순 소지한 중·고등학생 등 43명은 입건되지 않았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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