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중전회 ‘의법치국’ 선언한 뒤 언론통제- 공무원 기강단속 고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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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에도 기자증 도입… 공무원들에겐 마작금지 지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끝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선언한 뒤 중국 당국이 언론 통제와 공무원 기강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법치를 내세워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30일 관영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인터넷 매체에도 기자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에 등록된 인터넷 언론사에서 1년 이상 취재 또는 편집을 한 기자에 한해 심사를 통해 기자증을 발급해준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들 기자의 교육과 자격 심사를 담당하고 신문출판광전총국은 기자증을 발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은 지금도 신문과 방송사 기자들에게 기자증을 내주고 있다. 중국에서는 기자증이 있어야 취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자 개인까지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인터넷 언론사에도 기자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언론 장악력을 더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쥔(姜軍) 인터넷정보판공실 대변인은 “인터넷 언론도 전통 매체와 동일한 표준과 통일된 관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28일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공무원들이 마작도 하면 안 된다는 글을 게재했다. 당 고위간부 교육기관인 중앙당교의 셰춘타오(謝春濤) 교수는 “학습을 명분으로 삼아 명승지에 가서 마작에 몰두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런민일보가 중앙당교 교수를 통해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감독 지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마작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통 오락 중 하나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중국#중국 4중전회#의법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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