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2015년 3월부터 시간제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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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비례해 경력 산정… 교원단체 “수업질 저하” 반발

내년 3월부터 국공립 초중고 교사가 원하는 경우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 학교의 현직 교사가 육아 가족 간병 학업 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신청하면 3년 이내에서 전환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근무 시간은 주 15∼25시간이며 교장, 교감, 수석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간선택제 교사의 전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간다. 전환 시기는 매 학년도 3월 1일이 기준이지만, 대체 인력이 있거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경우 9월 1일도 가능하다.

시간선택제로 전환된 교사들로 인해 생기는 공백은 주 40시간당 1명으로 산정해 교사를 새로 임용하는 방식으로 충원된다.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의 교육 경력은 근무 시간에 비례해 산정한다. 근무 성적과 가산점 평정 시에도 근무 시간에 비례해 산출한 경력이 반영된다. 교육부는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확대할지는 이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해 성과를 평가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사들의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전교조는 “수업 단절을 불러오고, 전일제 신규 교사 정원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다음 달 예정된 시간선택제 교사 수요조사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은택 기자
#시간선택제 교사#교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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