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 선원 3명엔 무기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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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69)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사형을, 1등 항해사 강모(42), 2등 항해사 김모(46), 기관장 박모 씨(53)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당시 배를 몰았던 3등 항해사 박모 씨(25·여)와 조타수 조모 씨(55)에게는 징역 30년을, 견습 1등 항해사 신모 씨(33)에게는 징역 20년을, 나머지 선원 8명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상 의무를 어겼다”며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도 전혀 없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이형주 peneye09@donga.com / 정승호 기자
#세월호#선장#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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