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파이낸셜, 국세청으로부터 73억 추징 “이유가?”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10월 27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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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올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에서 약 73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일부 언론보도 및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을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본사로 파견해 강도 높은 세무 및 회계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회사가 지난 2011년 약 540억 원의 후순위차입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거래에서 탈루 의혹이 포착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회사가 2011년 자본전환 시 주식가치 평가기준에서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약 73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관련 추징세액은 2013년 말 현재 자기자본 대비 17.3%인 423억 원에 달한다.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국세청 과세에 불복, 지난달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했지만 당초 부과된 세금에는 변함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이번 세금 추징과 관련 조세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세금과 관련해 부적절한 부분은 없었으며, 이번 일과 관련해선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영업이익은 193억 원, 당기순이익 184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76억 원 줄어든 반면 당기순이익은 21.85% 늘어난 수치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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