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道-道교육청 ‘급식’ 2차갈등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道, 무상급식비 특정감사 발표에 교육청 “교육감 권한 침해” 반발
道 ‘지도 감독’ 조례규정 들어 반박
일부 “감사까지 적용은 무리” 의견도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 치열하게 싸워 온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이번에는 감사 문제를 둘러싸고 ‘2라운드 전쟁’에 돌입했다. 경남도가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3개 감사반 12명을 투입해 90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지원한 무상급식비의 사용, 계약과 음식재료 계약의 적정성 등을 특정 감사하겠다”고 밝히자 경남도교육청이 거부하고 나선 것.

경남도교육청 유원상 감사관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의 일선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는 월권행위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유 감사관은 “경남도가 지원한 예산 사용의 적정성 여부는 업무 협의와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도 마치 큰 부정이 있는 것처럼 몰아간다”며 “계약의 적정성이나 비위 등에 대한 감사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종훈 교육감이 무척 자존심 상해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도지사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부분이다.

경남도는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15조의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도교육청 감사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와 18개 시군이 연간 800억 원 가까운 식품비를 지급하는 만큼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정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쟁점은 조례의 ‘확인 및 지도 감독’에 감사가 포함되느냐이다. 한 변호사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예산을 지원하는 쪽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며 ‘지도 감독’에 감사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지도 감독에 징계와 자금회수 등이 목적인 감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김두관 전 도지사, 고영진 전 교육감 시절 학교급식 예산의 분담비율을 결정했으나 홍 지사 취임 이후에는 도와 시군의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무상급식비#분담 비율#경남도#특정감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