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악성 체납 175명 가택수색-동산압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시 “1000만원 이상 세금 안낸 기업-정치인 등 10월말까지 법집행”

한때 잘나가던 중소기업 대표였던 박모 씨(57)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부과된 주민세 등 9건 2억8700여만 원의 세금을 현재까지 내지 않고 있다. “회사가 망해 돈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박 씨는 서울 용산구에 부인 명의로 된 280m² 상당(2008년 매입 당시 18억7100만 원)의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서울시는 박 씨가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할 의지가 없는 ‘악성 고액 체납자’로 보고 21일 오전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가택 수색을 했다. 이 자리에서 3억8600여만 원의 현금과 수표, 5억 원 상당의 주식, 골드바(1kg 3개) 등을 찾아냈다.

서울시가 박 씨처럼 고가 아파트 등에서 호화롭게 살면서도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기업인·의료인·정치인 등 175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행정 절차다.

서울시는 가택 수색으로 찾은 귀금속 등 고가품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가전제품 등은 공매에 넘길 예정이다. 또 11월까지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외 출·입국이 잦은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하기로 했다. 김영한 재무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는 관용 없이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체납#가택수색#압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