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北 反인권범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국가 최고위층 주도” 사실상 김정은 지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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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결의안 초안 입수… 北 “자체 인권결의안 낼것” 맞대응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등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책임자 제재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 결의안 초안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50여 개국에 비공개로 회람되고 있으며 본보는 유엔 외교 소식통을 통해 이를 입수했다.

초안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수집한 증언들과 입수한 정보들은 북한에서 반(反)인권 범죄가 자행돼 왔음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제소하고 △반인권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선별 제재(targeted sanctions)할 것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또 “북한의 반인권 범죄가 국가 최고위층(the highest level of State)이 수립한 정책에 따라 수십 년 동안 자행됐다”고 밝혀 제재 및 제소 대상이 김 제1비서를 비롯한 북한 최고 권력집단임을 시사했다.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북한은 ICC 관할국이 아니어서 김 제1비서 등을 ICC 법정에 세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여행 제한이나 자금 동결 등의 제재는 각국의 의지에 따라 실현될 수도 있다.

한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9일(현지 시간) 자국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유엔총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북한대표부는 각국 유엔대표부에 보낸 서한에서 “EU와 일본의 결의안 초안은 곧 ‘(북한과의) 대결’을 의미한다”며 반발했다.

유엔 안팎에선 북한의 결의안 초안이 소관 위원회에 제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북한의 결의안이 소관 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면 더 큰 망신만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
#김정은#유엔결의안#c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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