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4시간 일하다 숨진 배송기사… 대법 “업무상 재해 인정” 파기환송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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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물 배송 일을 하다 뇌혈관 파열로 숨진 심모 씨의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08년 H통상에 정식 채용된 심 씨는 하루 평균 5t가량의 화물 상하차를 처리하며 평일 12시간 이상 주 6일씩을 근무했다. 2010년 6월에는 큰딸 대학 입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월 35만 원 정도의 특별수당을 더 받기 위해 새벽근무 1시간, 야간 2시간 연장근무를 자청했다. 심 씨는 시중은행 달력 배송 업무를 맡아 2010년 10월 새벽 출근 준비를 하다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로 숨졌다.

재판부는 “심 씨가 식사시간을 제외해도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넘는 주 74.5시간을 근무해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선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배송기사#업무상 재해#법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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