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맞춤 세테크]지인계좌로 주식 대체하면 양도세 물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Q. 최근 이모 씨(58)는 세무서로부터 지난해 주식을 대체거래한 일에 대해 소명해 달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 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난해 그는 자신의 증권계좌에 있던 상장주식을 지인의 계좌로 대체결제 해준 적이 있다. 이 씨가 지인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 이걸로 대신한 것. 이 씨에게는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A.
2013년부터 금융회사는 상장주식을 계좌 간 대체거래로 매매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분기별로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왔다. 이때 대체거래 당사자들의 인적사항과 거래일자, 주식 종목명, 거래수량의 정보까지 모두 세무서에 보고된다. 이 씨도 지난해 지인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대체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세무서에 보고됐지만 정작 이 씨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 씨는 수년 전부터 몇 차례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는 차원에서 해당 지인에게 주식을 대체해줬다. 물론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빚을 갚을 수도 있었지만 향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그냥 팔기 아까웠고 지인도 주식으로 받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증권계좌에 있던 상장주식을 그대로 대체해준 것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은 개념이니 당연히 세금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 씨가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은 ‘대물변제’로, 이는 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물변제 과정에서 상장주식을 상대 계좌로 대체해 준 것은 장외거래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씨는 증권거래세(세율 0.5%)와 양도소득세(세율은 법인 규모에 따라 10% 혹은 20%)를 납부했어야 했던 것이다. 만일 이 씨가 주식을 팔아 채무를 갚았다면 이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것이므로 양도세를 낼 필요도 없고 증권거래세도 0.3%로 부담이 낮아졌겠지만 주식을 그대로 대체해 주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세금에 가산금까지 내게 된 것이다.

이 씨의 경우처럼 상장주식을 타인의 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세무서에 모든 내용이 보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주식을 대체한 이유가 ‘매매’라면 이는 장외거래에 해당돼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로 대가 없이 주고받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만일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증여세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식 대체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세금 문제를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주식 대체거래#양도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