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38억 상당 도곡동 아파트 산 후 12억 증여세 취소 소송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9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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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스포츠동아 DB
김동주, 스포츠동아 DB
김동주

프로야구 김동주(두산베어스) 선수가 아내와 함께 아파트를 구입하고 증여세가 12억 8천만원이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9일 김동주 아내 김모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김 선수 명의로 빌린 주택 자금 대출은 주택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며, 대출금 가운데 아내 김 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는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동주 부부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3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주는 10%를 부담하고 아내가 34억 2000만 원 상당을 내고 아파트 지분 90%를 갖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아내 김 씨가 부담한 34억원2000만원 중 26억9000만원이 김동주 선수가 김 씨에게 준 돈이라고 판단해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김동주 선수 부부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김동주 부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과세 당시 대출금 채무의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아 대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김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외관상 권리 이전의 형태를 띠고 있어도 결국 경제적 이득이 이전된 바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 = 김동주, 스포츠동아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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