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변호 맡은 변호사가 성폭행하고 판사에게 성상납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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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6월 19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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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에르 아르멘가우 변호사 (사진=현지 방송 캡처)
하비에르 아르멘가우 변호사 (사진=현지 방송 캡처)
미국 오하이오 주의 한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남성의 어머니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를 고소한 여성은 그가 아들에게 유리한 선고 결과를 얻기 위해 판사와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한 뒤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16일 증언했다.

17일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하비에르 H. 아르멘가우 씨(52)는 강간 성폭력 납치 외설행위 등의 혐의로 여성 5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5명의 고소인 가운데 16일 증언한 여성은 아르멘가우 변호사에게 아들의 변호를 맡겼는데, 변호사가 자신을 사무실로 부른 뒤 벌거벗고 자위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현지 일간 콜럼버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이런 일은 10차례나 반복됐다고 여성은 말했다.

이 여성은 아들의 선고 하루 전인 2008년 8월 26일 밤에 아르멘가우 변호사가 리처드 A. 프라이 판사에게 성상납을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안을 거절하자, 다음 날 프라이 판사가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아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뒤, 이 여성은 아르멘가우 변호사가 자신을 법원에 있는 한 회의실로 강제로 데려간 뒤 구강성교 행위를 하게 만들었으며 자신이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2013년 4월 다른 여성들도 강간 혐의로 아르멘가우 변호사를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아르멘가우 변호사의 직권남용 행위 발생 시점이 1998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다.

아르멘가우 변호사는 현지 방송 WBNS-TV와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아르멘가우 측 변호사는 지난주 성명을 내고 고소인들이 “탐욕, 복수, 부러움, 질투, 돈”에 눈이 멀어 합동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경 동아닷컴 기자 cvgr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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