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승차거부 내년부터 ‘3진 아웃’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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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내 3번 적발땐 면허 취소

2015년 1월 말부터 승차거부로 3차례 적발된 택시기사의 택시면허가 취소되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 29일부터 승차거부와 관련한 3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 하차를 요구하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합승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해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적발되면 과태료가 40만 원으로 오르고 30일 동안 택시를 몰 수 없다. 이로부터 2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되는 동시에 택시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 구입비, 기름값, 교통사고 처리비 등 운송비용을 떠넘길 경우에도 ‘3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택시기사#승차거부#택시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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