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말부터 승차거부로 3차례 적발된 택시기사의 택시면허가 취소되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 29일부터 승차거부와 관련한 3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 하차를 요구하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합승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해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적발되면 과태료가 40만 원으로 오르고 30일 동안 택시를 몰 수 없다. 이로부터 2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되는 동시에 택시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 구입비, 기름값, 교통사고 처리비 등 운송비용을 떠넘길 경우에도 ‘3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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