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6월말까지 꼭 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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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1회’ 2013년분 건보혜택 소멸… 5만원 들던 비용 최저 1만5000원에

2013년도분 1년 1회 치석제거(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이 6월 말에 소멸된다. 치석제거 건강보험 혜택은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2013년도분 혜택을 받으려면 6월 말까지 치석제거를 받아야 한다.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건강보험 혜택도 1회에 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연 1회에 한해 건보 적용을 시작했다. 잇몸과 치아 상태가 나쁘지 않은 일반 사람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줬다. 이전까지는 잇몸을 찢는 등 구강외과 시술 전에 실시하는 치석제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건보 적용 확대로 본인 부담금 약 5만 원이 들었던 스케일링 비용은 진찰료를 포함해 1만5000∼2만 원 선까지 크게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스케일링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7월∼내년 6월에 건보 적용을 두 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침, 플라크, 입속 무기질이 함께 침착돼 만들어지는 치석이 잇몸에 눌러 앉으면 염증이 생기고 이가 빠지는 치주염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 치과전문의들은 연간 1, 2회 스케일링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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