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전교조 법외노조’ 탄원서 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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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1심 판결 앞두고 날선 대립… 진보교육감 당선자들 “지위 유지”
학부모연합 등 “법대로 판결을” 맞불… 학교 현장 이념갈등 번질 우려

19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 판결을 앞두고 진보, 보수 각 진영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법원 판결을 앞두고 각종 탄원서와 단체행동이 쏟아지는 것을 놓고 교육계에서는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학교 현장이 이념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5개 단체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하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전교조는 조합원 무자격자를 퇴출시키고 정상 조합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있는데도 초법적,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분란을 일으켰다”면서 “노동 정치 투쟁은 정치권에 맡기고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법대로 해달라”고 밝혔다. 보수성향 단체인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도 1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보수 단체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앞서 16일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탄원서를 낸 데 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를 비롯해 6·4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진보 교육감 10명은 16일 개별적으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재선된 광주시, 강원도, 전북도교육감은 이미 지난해 10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 당선자는 탄원서에서 “사법부가 교육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회 갈등 통합의 균형추 구실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각 진영이 판결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압력성 행동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에 반대하는 진영에서 승복하지 않으면 대립이 심해지고, 결국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24일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통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19일 내려진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전교조 법외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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