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불법어업국 여부 11일까지 실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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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최종 지정땐 수산물 수출길 막혀… 원양어선 EU내 입항도 못해

유럽연합(EU)이 한국의 불법어업국(IUU)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는 9일 세자르 데벤 EU 수산총국 수석자문관(차관보급)을 단장으로 하는 EU 실사단이 이날 방한했으며 11일까지 한국의 불법조업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11월 가나, 퀴라소와 함께 한국을 IUU의 전 단계인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이 IUU로 최종 지정되면 EU로 수산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원양어선의 EU 내 항구 입항도 금지된다.

EU 실사단은 이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과 조업감시센터 등을 찾아 한국의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이용한 불법조업 근절실태 등을 조사했다. 10일부터 이틀 동안은 서울에서 해수부 당국자들과 불법조업 근절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EU는 이번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한국의 IUU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U의 IUU 지정 움직임에 대해 국내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원양업계 관계자는 “EU가 대표적인 불법조업국인 중국, 러시아를 IUU로 지정하지 않은 채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u#불법어업국#원양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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