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장 급변…갤럭시S5 흥행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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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2월 26일 07시 00분


‘갤럭시S5’. 사진제공|삼성전자
‘갤럭시S5’. 사진제공|삼성전자
상반기 이동통신사 영업 정지 후폭풍
‘단통법’ 통과 땐 하반기 소비 위축 우려


기대를 모으는 신제품이 쏟아지면서 2014년 스마트폰 시장의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시작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최근 ‘갤럭시S5’와 ‘G프로2’ 등 전략 신제품을 잇달아 공개 또는 출시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제조사들은 이를 시작으로 올해 다양한 신제품 라인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전달되는 유통시장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먼저 상반기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긴 이동통신 3사에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최단 45일에서 최장 13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2.11 보조금 대란’ 등으로 기존과는 다른 강력한 제재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2개 사업자씩 묶어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안과 신규가입 뿐 아니라 기기변경까지 보조금과 관련된 모든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품 판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기간과 제품 출시가 맞물리는 제품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강력한 제재 이후 얼어붙은 시장 탓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제품의 기대감이 출시된 뒤 수개월 안에 빠르게 줄어드는 스마트폰 시장의 특성상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과 소비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대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 여야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등을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이 법안은 이동통신사 보조금 뿐 아니라 제조사의 장려금까지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로선 이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반기에나 시행돼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법안이 시행된다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지금보다는 스마트폰 유통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결국 내수 시장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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