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하루에 2시간 단축근무…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임신모의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위험이 크고, 36주 이후는 조산 위험이 큰 만큼 근로시간을 줄여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엔 당사자가 직접 사업체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임산부#근로시간#단축법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