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30일이상 영업정지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방통위, 미래부에 강력제재 요청 “불법보조금 중단명령 전혀 안따라”

대당 100만 원이 넘는 보조금 지급으로 빚어졌던 ‘2·11 대란’ 등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과열 움직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동통신사를 제재해 달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의 사업을 최소 30일 이상 전면 정지시키는 강력한 제재안을 미래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침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사실을 적발해 이를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며 “그러나 조사 결과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의 시정 명령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샘플 조사한 이동통신 3사의 대리점 24곳에서 27만 원 이상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를 2만1638건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이들 대리점에 문자메시지나 구두 지시, 정책표 하달 등을 통해 불법 보조금 지급을 직접 지시한 사례도 53건 적발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업체에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명령을 하거나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를 한다고 해서 통신 서비스 자체를 못하게 할 순 없지만 신규 가입자 모집 제한은 물론이고 자사 가입자들의 기기 변경도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는 가능하다”며 “방통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어긴 사업자에 대해 최소 30일 이상의 전면적인 사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영업 고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근본적 반항”이라며 “국민을 대신해 이동통신사와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미래부의 시정명령 위반 제재와 별도로 3월 중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의 보조금 대란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방통위#미래부#불법보조금#영업정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