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호주 FTA 가서명… 이르면 2015년초 발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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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호주산 포도주와 연어에 대한 관세가 폐지된다. 호주산 쇠고기는 40%인 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현지 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서명은 협정문을 확정하는 절차로 이후에는 양국이 협정문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국회 비준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 초 한국의 11번째 FTA인 한-호주 FTA가 공식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5월 시작된 한-호주 FTA 협상은 지난해 12월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의 합의로 타결된 바 있다.

한-호주 FTA가 공식 발효되면 한국은 10년 내 호주산 수입품목의 94.6%, 호주는 5년 내 한국산 품목의 99.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호주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가전, 철강, 석유화학 제품에 붙는 5%의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없앨 예정이다.

한국은 호주산 농산물 중 61.5%(품목 수 기준)에 대해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쌀, 탈지분유, 사과, 수박, 감귤 등 158개 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호주산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다가 없어진다.

다만 호주산 포도주, 아몬드 등은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없어지며 냉동 삼겹살을 제외한 돼지고기는 10년 내에, 닭고기는 10∼18년에 걸쳐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축산 농가들의 피해와 반발이 생길 수 있다. 한국과 호주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3억3200만 달러(약 32조3000억 원)로 한국의 교역 상대국 중 7번째로 크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호주 FTA#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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