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운영권 장사’ 유상봉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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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6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유상봉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다. 유 씨는 2012년 4, 5월 신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와 GS칼텍스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신축 공사장의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박모 씨로부터 8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 씨가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7명에게 3억6000여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집행이 정지된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설 부장판사는 뇌물 사건 재판의 담당 재판장이었으며 유 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바#유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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