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의원도… 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선고… 선고… 선고… 운명가른 목요일
항소심 “檢증거 적법절차 안지켜”… 연루 의원들 잇달아 무죄 논란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국회의원(68·충북 충주·사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008년 3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3)에게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 기소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출한 사건 당일 통화기록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통화기록은 유 회장의 당일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였다. 재판부는 “이 통화기록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택기 전 의원에 대한 강원 정선경찰서의 수사기록과 통화기록 사본”이라며 “피고인과 관련 없는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이 재판에 이용한 것은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유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간에 약속 장소인 아파트에 있지 않았다는 윤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검찰은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는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1심 재판부는 물론이고 다른 재판부도 이 통화기록을 적법한 증거로 채택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회장이 같은 날 금품을 건넨 3명 중 최연희 전 의원과 김택기 전 의원은 유죄가 확정됐는데 유독 윤 의원만 무죄 선고가 났다”며 “법원이 형식 논리에 빠져 주요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결백을 끝까지 믿어 주셔서 감사드린다. 도민 여론을 수렴해 20일 즈음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충북도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는 많은 정관계 및 금융위, 국세청 인사를 기소했지만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앞서 서갑원 전 의원,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윤진식#저축은행#금품수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