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은행 ‘꺾기’ 1건당 과태료 2월부터 2500만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2-06 11:02
2014년 2월 6일 11시 02분
입력
2014-02-06 03:00
2014년 2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보험, 카드, 펀드 등을 강매하는 일명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다음 달 1일부터 대폭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파는 것’을 꺾기로 명시해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대출을 받는 업체뿐 아니라 해당 기업 임직원이나 가족 등 ‘관계인’에게도 금융상품을 강매할 수 없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 펀드 등을 강매할 경우 금액이 대출금의 1%를 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정 기간 내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건당 과태료가 합산돼 부과된다. 꺾기 1건당 과태료는 2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은행 꺾기
#과태료
#대출
#금융상품 강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대형병원 5곳 교수들 “주1회 휴진”… 정부, 의료법 위반 검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그래도 투자”… 부동산 침체 속 자산가들에겐 여전히 인기 [황재성의 황금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7만5000건 유출…공식 사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