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1건당 과태료 2월부터 25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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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보험, 카드, 펀드 등을 강매하는 일명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다음 달 1일부터 대폭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파는 것’을 꺾기로 명시해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대출을 받는 업체뿐 아니라 해당 기업 임직원이나 가족 등 ‘관계인’에게도 금융상품을 강매할 수 없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 펀드 등을 강매할 경우 금액이 대출금의 1%를 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정 기간 내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건당 과태료가 합산돼 부과된다. 꺾기 1건당 과태료는 2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은행 꺾기#과태료#대출#금융상품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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