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기심]‘농업 신용보증’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4일 03시 00분


코멘트
조기심 농업회사법인 ㈜농산 대표이사
조기심 농업회사법인 ㈜농산 대표이사
최근 엔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출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듯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진전되고 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쌀 관세화 등이 새로운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농업계도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을 접할 수 있어 다행이다. 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농림수산업 신용보증제도(이하 ‘농신보’) 개선 방안이 그것이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 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1972년 도입됐다. 그동안 약 100조 원(누계)에 달하는 보증을 지원했다. 하지만 개별 농가 단위로 지원하다 보니 효과가 적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온실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필자도 농신보에 대해 많이 아쉬웠다. 보유 중인 농지 규모가 크다 해도 자산가치 평가액은 미약하다. 그 때문에 규모화와 조직화를 위한 농산업 기반 조성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농업인은 다른 산업 종사자보다 ‘죽음의 계곡’을 자주 건너야만 한다. 예측할 수 없는 기상재해와 풍흉에 따라 가격은 심하게 변한다. 저율관세품이 무차별 수입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렵게 설치한 기반시설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해 가동도 하기 전에 파산하기도 한다. 이때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게 농신보였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로 인해 충분한 보증액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개선 대책이 ‘손톱 밑 가시’를 뽑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의 첫 번째 특징은 농업계 출신 전문인력의 신용보증을 우대한다는 점이다. 또한 귀농인 등 예비 농업인도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우수 농업인력 확보를 고려했다.

둘째, 농업을 생산에 한정하지 않고 부가가치를 높여 식품산업 영역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농산물 단순 가공에 한정하여 지원해 오던 것을 식품의 가공 제조 유통 과정까지로 확대했다. 농촌뿐 아니라 대도시에 있는 농식품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은 현실을 직시한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FTA 등 대외 개방에 대응하여 대형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보증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했다. 현재의 농신보 보증액(10억∼15억 원)으로는 1ha 정도의 유리온실을 신축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50억 원으로 확대한 덕분에 3∼5ha 규모의 첨단온실을 짓는 게 가능해졌다. 농산물 수출 강국 네덜란드를 갈 때마다 부러웠던 게 5∼10ha 규모의 어마어마한 유리온실 규모였는데, 이제 우리도 규모화가 가능하게 됐다.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파프리카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법인의 보증한도와 보증료율을 손봐 농업경영체의 성장을 촉진시킬 밑거름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상거래채무인 농기계 임차료를 보증 대상에 포함하고 다문화가정을 우대 보증하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규모 농가를 배려했다.

농업인으로서 이번 제도 개선을 적극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가 적극 협력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조기심 농업회사법인 ㈜농산 대표이사
#농림수산업 신용보증제도#담보#보증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