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김지윤]렌터카 반납 때 연료 규정 바꾸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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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족들과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갔었다. 공항에 내려 승용차를 빌렸는데, 인수 받을 당시 계기판에 연료가 1칸 정도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렌터카 회사는 차량을 돌려줄 때, 같은 양을 맞춰 주면 된다고 했다. 제주도 이동 시 주유를 두 번 정도 했는데 마지막 날 제주도에 비가 많이 와 기상 악화로 일정을 조정하는 바람에 차량을 반납할 당시 연료가 3칸이나 남아 있었다. 렌터카 회사에 남은 연료에 대해 보상해 줄 수 없느냐고 문의했더니 회사 규정상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약관에도 규정이 없다고 하였다. 울며 겨자 먹기로 차량을 그냥 반납했지만 남은 기름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 사례를 들어보니 차를 빌릴 때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인수를 받고, 반납 시 그대로 가득 채워 차량을 반납한다고 했다. 연료를 쓴 만큼만 다시 채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손해 보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한다. 관계 당국에서는 렌터카 연료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도록 했으면 한다.

김지윤 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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