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이자에 보증금 떼일 걱정 없는… ‘전세금 안심대출’ 1월부터 판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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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우리은행 업무협약 체결

세입자가 싼 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는 동시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까지 없앨 수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30일 우리은행과 전세금 안심대출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1월 2일부터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과 기존의 은행 전세대출(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결합한 상품. 은행이 일반 전세대출의 연 4.1% 수준보다 낮은 연평균 3.7%의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대출해주고,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책임지고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전세금 보증을 받으려면 대한주택보증 영업점을 따로 찾아가 별도 상품에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에 전세금 안심대출을 신청하면 전세대출과 전세금 보장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전세대출 1억5000만 원을 끼고 보증금 3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가 안심대출을 이용한다면 전세대출과 전세금 반환보증에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2년간 225만 원의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다.

특히 한화건설 두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6개 단지 1900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기 위해 이 상품의 사전 이용약정을 맺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려는 건설사가 이 상품을 활용하면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도권 전세 공급도 확대돼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상품은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지방은 2억 원 이하인 소액 전세(보증부 월세 포함)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또 선순위 채권액이 집값의 60% 이하이면서 이 액수와 전세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의 90%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전세금 안심대출을 시범 판매한 뒤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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