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상고심선고, 전자발찌 1호 연예인…징역 2년 6월-전자발찌 3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6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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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상고심선고, 전자발찌 3년 확정. 동아닷컴DB
고영욱 상고심선고, 전자발찌 3년 확정. 동아닷컴DB
고영욱 상고심선고, 전자발찌 1호 연예인 됐다…징역 2년 6월-전자발찌 3년 선고 '확정'

고영욱 상고심선고, 전자발찌 1호 연예인 됐다

방송인 고영욱(37)이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은 26일 대법원 제 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과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전자발찌란 성폭력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채워지는 GPS 위치 추적 장치다. 고영욱은 지난 4월 1심에서 '전자발찌 10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3년으로 감형됐다. 고영욱은 이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결국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의 불명예는 벗어나지 못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집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고영욱 측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즉각 항소했지만, 지난 9월 열린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 선고에서도 고영욱은 징역 2년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선고받았고, 이대로 형이 확정됐다.

고영욱은 앞서 남부구치소에서 11개월여 수감된 바 있다. 따라서 2년 6개월 중 이를 뺀 1년 7개월 가량을 복역한 뒤 출소하게 된다. 하지만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이 된 이상, 기존처럼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아닷컴>
고영욱 상고심선고 ‘전자발찌 1호 연예인’ 사진=국경원 동아닷컴 기자 onec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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