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노정관계 악화로 고용률 70% 정책 ‘흔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5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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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노정관계 악화로 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관련 법안 마련이 차질을 빚거나 장기간 지연될 경우 개별 사업장의 혼란은 커지고 정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불참을 선언하면서 24일 열릴 예정이던 제8차 고용 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위원회 전체회의 등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동계가 빠진 상황에서 현안을 논의하는 건 무의미하다"며 내년 1월 한국노총 차기 집행부 선거가 열릴 때까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노사정 대화가 중단되면서 굵직한 현안들도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다. 가장 시급한 건 '통상임금' 문제. 정부는 18일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 방침을 밝히고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본격화되는 봄철(3~5월) 이전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초 통상임금 문제를 다룰 노사정 회의체를 만들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언제 가능할지 미지수다.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체계 개편의 첫 단추로 정년연장의 필수조건이다. 이는 곧 중장년층 고용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노사간 불필요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2016년 정년연장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시기 역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2012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연간 1705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많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연내 의원입법을 통해 휴일근로(주당 16시간)를 연장근로(주당 12시간)에 포함시킬 방침이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여야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가운데 노사정 대화마저 중단되면서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하다.

가칭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간선택제법)'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정부는 당초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보호하고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이 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치권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년 상반기 중 입법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결국 철도노조 파업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해 입법화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성호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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