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에 성매매 강요-알선땐 최대 징역 8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대법원, 구체적 양형기준안 의결… 가학-변태 행위땐 최대 10년형

성매매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53차 전체회의를 열고 성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성판매를 강요했을 경우에는 징역 4년 6개월에서 8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또 19세 미만에 대한 성판매를 알선했을 경우에는 징역 4년 6개월에서 8년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19세 미만을 상대로 가학적·변태적 행위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나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처벌을 가중해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성판매를 강요하거나 직업적으로 알선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기로 했다. 다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단순 성매수나 성판매 행위의 경우 기존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로 비교적 형량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별도로 만들지 않았다. 양형위는 이날 의결한 양형기준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경 최종 확정한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대법원#성매매#양형기준마련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